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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청가뢰239
견실한청가뢰23921.04.10

산재시 병원비 보험사 청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회사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손가락골절로인해 수술후 입원은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실비 병원비 청구 구비서류가 궁굼해요.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굼합니다.그리고 청구는 팩스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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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처리되는 치료비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의료 실비가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중복 보상 가능한 상품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팩스로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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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경우

    자동차보험가 마찮가지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자동 청구가 됩니다.

    산재처리가 승인된 경우라면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실것은 없습니다.

    지불보증 형식으로 병원에서 산재로 병원비를 청구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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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병원 데스크에서 해당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끊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신 기준의 실비는 10~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비가 최소 2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자기부담금 내역입니다.

    * 자기부담금

    - 의원급 : 1만원

    - 일반병원 : 1만5천원

    - 대형병원 : 2만원

    - 약값 : 8천원

    실비보험금은 청구하고 영업일 기준 빠르면 1~2일,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청구기간은 3년 이내이니, 병원에 갔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숙지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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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안으로 청구만하시면 되구요!

    골절특약이 있으시다면 진단서 뽑으시고,

    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영수증 이렇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팩스청구 물론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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