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병원 데스크에서 해당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끊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신 기준의 실비는 10~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비가 최소 2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자기부담금 내역입니다.
* 자기부담금
- 의원급 : 1만원
- 일반병원 : 1만5천원
- 대형병원 : 2만원
- 약값 : 8천원
실비보험금은 청구하고 영업일 기준 빠르면 1~2일,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청구기간은 3년 이내이니, 병원에 갔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숙지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