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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87
과감한바구미8722.01.08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습니다 ..

100대 0 나왔구요.

운전자석 문 파손에 수리비 220정도

뒤에타고 있으신분 다치곳은 없지만 한방병원

마이티 자동차 범퍼 및 그릴파손 입니다

400조금 넘게 나올거 같은데

보험료 얼마나 할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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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잇점은

    이런 저런 상세 설명과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귀하는 일단 자동차보험처리 후 할증관련사항을 보상담당자에게 청취 후 계속 자보처리로 둘지, 개인 사비로 처리할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입금해주면 됩니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보처리 전에 예상 할증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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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이 될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신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적인 할증관계를 말씀드리면,

    1) 차량손해와 관련해서는 양차량의 수리비가 620만원 정도로 10% 정도 할증이 되며,

    2) 대인의 경우 다친곳은 없으시나, 병원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염좌 진단이 예상되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이 부분이 통상 할증이 20% 정도 되며,

    3) 사고건수 할증은 금번 사고를 포함하여 3년 이내 사고건수, 1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또한, 이는 님의 현재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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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보험 처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대물 과 자차)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이 부과되며 대인 처리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 할증이 부과 됩니다.

    정확한 할증 부분은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된 후(상대방 합의가 끝난 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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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이며 렌트비도 지급이 되면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한 사고 이므로 대물 사고 점수 1점

    대인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염좌 진단일 경우 12급이면 사고 점수 2점입니다.

    상해 급수가 13~14급일 경우 사고 점수는 1점입니다.

    사고 점수 3점으로 30~40%이상 할증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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