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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6

알바의 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운영 하고 있습니다

3.3% 로 프리랜서 알바를 고용한 직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3.3 제하지 않고 전체 급여를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며 우기길래

그냥 그동안 3.3% 세금을 모두 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렇게 회수가 가능 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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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보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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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며 우기길래 그냥 그동안 3.3% 세금을 모두 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렇게 회수가 가능 한지 여쭙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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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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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회수가 가능 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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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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