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 퇴사 후 휴직중이라 연말정산 신고하려고 자료를 조회하니 급여만 등록되어 있고 퇴직금은 제외되어 있더군요.
퇴직금은 연말정산시 근로속득에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분류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반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