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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두꺼비164
수려한두꺼비16423.04.18

오입금된 월급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한건가요?

작년 월급 중 소액이 추가로 입금되었다고 퇴직금에서 제외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에서 따로 제외해도 상관없긴한데 이럴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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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오지급이 확실하다면 특별히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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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의 소액을 과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언제 과지급된 임금 얼마를 공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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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임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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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착오지급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질문자님이 추가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준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동의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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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과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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