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2년 7월 7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 : 2채 중 2022.07.01 에 한채 매도 후 22.07.07 혼인신고 당시 1채만 보유
아내 : 혼인신고 당시 1채만 보유
이렇게 해서 혼인 신고 당시 남편 1채 + 아내 1채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연히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이 거절되었는데요..
사유가 혼인 전 최대 1채+1채 여야 하는데, 남편이 2채 + 아내 1채로 신청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일주일 전에 남편이 2채 중 1채 매도하여,
혼인 신고 당시에 1채+1채로 맞췄는데 저렇게 말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산세 부과일 기준 (6월1일) 으로 따져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