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각 지분권자 각자가 1주택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주택자가 되시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시거나,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