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일경우 공명명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구간 확인후 절세효과있는지 )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는 힘들듯합니다.
1주택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인 경우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공제는 각 25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0프로 비율로 따졌을때 양도소득 세율구간적용입니다.
7억을 주고산 집을 8억5천에 매매할경우
필요경비는 1,000만원 입니다.
필요경비 비율도 각 500만원씩 나누고 기본공제를 250만원씩 공제한 뒤에
매매 차액금의 반을나눈 가격 즉 6,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4,600만원~8,800만원 의 세율 구간인 24%로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3,500만원에 대한 세율구간인 35%에 대해 부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