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자 각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을 지분으로 안분하여 양도자 각각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지분권자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에서 누진공제 1,544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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