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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4

1가구 2주택일경우 공명명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구간 확인후 절세효과있는지 )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는 힘들듯합니다.

1주택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인 경우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공제는 각 25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0프로 비율로 따졌을때 양도소득 세율구간적용입니다.

7억을 주고산 집을 8억5천에 매매할경우

필요경비는 1,000만원 입니다.

필요경비 비율도 각 500만원씩 나누고 기본공제를 250만원씩 공제한 뒤에

매매 차액금의 반을나눈 가격 즉 6,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4,600만원~8,800만원 의 세율 구간인 24%로 부과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3,500만원에 대한 세율구간인 35%에 대해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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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했을 때 공동명의로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항상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각각 나눠 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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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고

    그리고 각자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금액만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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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자 각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을 지분으로 안분하여 양도자 각각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지분권자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에서 누진공제 1,544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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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양도가액이 4.25억, 취득가액 3.5억, 필요경비 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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