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 대한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어머니와 형제 등과 함께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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