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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19

취득세상 다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주택 중 1개 주택을 배우자와 공유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1개 주택은 어머니, 형제와 40%, 30%, 3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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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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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인해 취득한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지분으로 가지고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게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된상속자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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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 대한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어머니와 형제 등과 함께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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