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 중 1개 주택을 배우자와 공유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1개 주택은 어머니, 형제와 40%, 30%, 3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