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에 물품 진열하는것이 불법인지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어떤 상가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보도블럭에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인지 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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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당사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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