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센자금 대출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이러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계약만료 6개월 전의 경우 선행적으로 대출을 연장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집주인과 미리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대출에 대해 상환을 하고 재계약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은행에서 만료 1달 전부터 연장이 된다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미리 집주인과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계약서를 갖고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 계약서를 갱신하더라도 대출 연장은 연장 가능 시점(1개월 전)이 도래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제출 시점까지 확정일자가 등록되어있고, 계약서가 유효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