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한달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1년 전에도 집주인이 재계약 된다고 했고, 만기 2달 전 집주인에게 전세대출을 연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행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기 1달 남은 시점에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하러 갔지만, 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연계된 보증보험 기준상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 가능할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이 생겼다며
자신이 여기서 거주를 해야하니 이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면 당장 이사할 곳을 빨리 알아보는게 맞을까요?
1달 안에 이사까지 모두 마칠수 있을지,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진 않을지 등등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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