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보험 복수질병 입원치료에 관한
질문 답변마다 고구마 100개를 먹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난해한 문장이 아님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1.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2.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습니다
3. 목디스크를 우선하여 입원검사진료수술까지
진행하게되면 1질병(목)에 한하여 보장한도
(예:1천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여기부터 제가 원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잘 파악하시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5.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는 분명 동일질병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2질병(목허리)으로
같은 시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진료수술까지
진행하게 될경우 보장한도가 1천만원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2질병으로 적용되어 2천만원으로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1천만원은 예시일뿐이며 실비청구에 있어
자기부담금등 본문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삼가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7. 추가로 5번글에 내용에 있어 2천만원(예)으로
보장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각각
다른시기에 입원하여 치료받아야할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한도가(예:보장한도 2천만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엇나가지않는'
내용으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8. 만약 핀트 안맞는 답변을 구상중이시라면 그냥
지나가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분류 코드를 부여 받아도
하나로 간주 합니다.
그러니 365일 까지 치료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목과 허리 둘다 보장을 원한다면,
한 해는 목디스크 코드만 부여받고,
다음해는 허리디스크 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