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80%, 100%, 120% 의 비율로 선택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매월 급여에서 낼 소득세가 100원이라고 하면 회사는 80원 또는 100원 또는 120원으로 징수하고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하면 80%나 100%나 120%나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내야할 세금은 동일한데, 그동안 다른 비율로 내고 있었으니, 그 차액만큼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토해낸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세금을 덜 냈으니 덜 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