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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2.08

연말정산환급시 사측에서 갑근세를 적게내면 그만큼 환급을 덜받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엿는데 연말정산환급시 사측에서 갑근세를 적게내면 환급받을시

적게받나요?

알아보니 사측이 갑근세를 젤 낮은 %로 내고있더라구요

괸히 세금 더 토해낼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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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이행시 80%의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달 원천징수는 적게 하지만,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느냐 또는 늦게 납부하느냐의 차이가 되며

    원천징수를 적게 한다고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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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80%, 100%, 120% 의 비율로 선택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매월 급여에서 낼 소득세가 100원이라고 하면 회사는 80원 또는 100원 또는 120원으로 징수하고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하면 80%나 100%나 120%나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내야할 세금은 동일한데, 그동안 다른 비율로 내고 있었으니, 그 차액만큼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토해낸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세금을 덜 냈으니 덜 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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