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세 기납부세액과 매월분
급여명세서의 근로소득세의 합계액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된 근로
소득세 세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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