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16세) 자녀 명의로 전세 1억이 들어있는 2억짜리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질문1). 3천만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공증 등의 방법으로 차용이 가능한가요?
* 위의 경우는 현재 전세시세가 1억 5천만원 이기에 2년 뒤 5천만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음
질문2) 10년 전 자녀 돌반지 등으로 받아 놓은 2천만원 상당의 금반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한후 신고로 가능한가요?
* 위의경우 은행거래내역 등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