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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곰242
힘센곰24221.12.21

부동산 매수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7천만원 차용해 주어도 되나요?

미성년(16세) 자녀 명의로 전세 1억이 들어있는 2억짜리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질문1). 3천만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공증 등의 방법으로 차용이 가능한가요?

* 위의 경우는 현재 전세시세가 1억 5천만원 이기에 2년 뒤 5천만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음

질문2) 10년 전 자녀 돌반지 등으로 받아 놓은 2천만원 상당의 금반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한후 신고로 가능한가요?

* 위의경우 은행거래내역 등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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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실제 차용시 상환능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한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2천만원 공제때문이라면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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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임대능력과 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전부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2.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돌반지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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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차용 자체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를 세무서에서 채무관계로 봐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채무상환능력 자체가 존재치 않고, 말이 차입금이지 실제로는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확률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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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개인간 차용으로 과다하게 차입금을 조달하여 고가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매의 형식이라도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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