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체크를하게되면 현금영수증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공제율이 신용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프로씩 각각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같은 경우에는 결제할때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30%채우고 난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규 그냥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지출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