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사용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 내용인데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용금액의 합산금액이 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깔아주는 것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자동적으로 셋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려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용카드의 전체 사용금액만 잘 체크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위처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는건 25%가 될때까지 신카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쓰다가 합이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25%에 들어가고 모자란 부분을 체크카드 사용분이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신카로 연봉의 25%까지 우선 쓰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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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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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분부터 확실하게 25%먼저 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부터 쓰시면 됩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금액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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