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검붉은극락조286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입주일 : 2020. 12월(현재 세입자 거주 중)
등기일 : 2021. 2월지주택은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점에 따라 실거주 의무여부(조정지정여부에따라)가 달라지는데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