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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은혜로운소6923.08.13

현금 영수증 금액을 허위발행 할수 있는지요?

중고차를 구입 하려고 통장이체로 이체시킨 입금액과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틀리는대요.

현금 영수증 금액을 허위발행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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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허위발행하면 않되는건데요

    일단 왜 금액이 다르냐고 물어보시고

    다시 틀린금액 추기로 끊어달라고 해보새요

    불법사항이긴합니다만

    몬 이유가 있겄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과 입금액이 다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허위 발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중고차 매매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금액이 다르게 발행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중고차 괸련해서는 과세 싱품 금액과 비과세 물품대나 세금 등을 입금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르게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중고차업체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