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할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고지하며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