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대금를 통장이체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
불법편취 아닌가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세금 등이 부과 된 경우인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추가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