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하다가 제차 운전석 뒷문앞문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사진찍고 이야기 끝내고 보험처리를 해주기로하고 끝내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번복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두 분이서만 이야기를 끝내셨나요?

      일단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서로의 과실을 따져보아야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나 잘못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일단

      교통계에 사고접수하시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시고

      과실을 따져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하늘소182입니다.

      앞으로는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신고는 필수입니다. 원래 뒤돌아서면 대부분 말 바뀝니다. 지금같은 상황도 블박들고 경찰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흑나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고 상황설명과 증거자료 확보해서 각자보험사 연락해서 신고 접수 하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요.

      녹음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