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차에 타고있었는데 뒤차가 좁은 길을 지나가겠다고 지나가다가 사이드미러로 저의 차 왼쪽 뒤를 긁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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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보험사 기준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에 가해자와 사비로 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는 서로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
굳이 수리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보험 처리 시에는 미수선 치료비를 수리비 견적의 70~80%만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좁은 골목길, 즉 양차량이 서로 교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해야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양차량의 통행시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정차되어있는 차량은 정차가능한 구간인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정차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경우라고하면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서 접수번호를 가지고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개인처리를 원한다고하면 공업사에서 수리견적 받아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접수 요청하여 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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