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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비영리법인이 사업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초청받고
출장항공비를 몇백만원 지원 받앗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금액은 항공비로 실제로 쓰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해당될까요? 그럼 영업외수익중 어떤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비교통비 차감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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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수입이 아니므로 매출이 아닌 잡이익 등으로 처리 또는 여비교통비 차감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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