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이 두 건인데
한 건은 소유권 이전 접수 21.12.28 등기 원인 21.12.22 입니다.
다른 건은 소유권 보존 접수 21.12.29
소유권 이전 접수 22.2.3 등기 원인 21.12.22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