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이 두 건인데
한 건은 소유권 이전 접수 21.12.28 등기 원인 21.12.22 입니다.
다른 건은 소유권 보존 접수 21.12.29
소유권 이전 접수 22.2.3 등기 원인 21.12.22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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