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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슬거운사슴197

슬거운사슴197

24.02.16

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이 두 건인데

한 건은 소유권 이전 접수 21.12.28 등기 원인 21.12.22 입니다.

다른 건은 소유권 보존 접수 21.12.29

소유권 이전 접수 22.2.3 등기 원인 21.12.22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2.1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