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환급시 계약서 납입 날짜와 월세 납입 날짜
이번에 월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 특약으로 세금처리불가라고 적어두시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 나중에 퇴실하고 나서 월세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업체랑 일정이 어긋나서 계약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그 날짜에 월세 주고 똑같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 하루전마다 넣으면 된다했다 하십니다.
이렇게 납입 했을때 계약서 날짜랑 월세 입금날이 다른것 때문에 나중에 월세 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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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날자와 윌세 납입 날자가 다를 경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시 미납 또는 초과 입금된 금액을 청산할 때 시 한달을 30일로 일자별 계산 하여 청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일자와 납일 날자가 틀린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상 월세 입금일자와 실제 입금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