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료가 200만원 정돈데
제카드로 먼저 끊고 부모님이 제 통장에 계좌이체 해주시는데 증여세 내나요?
낸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보내주시는 그 금액 만큼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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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험계액을 하고 보험료를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후에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해당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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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지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