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험설계사이신데 보험료 대신 납부해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제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료가 200만원 정돈데
제카드로 먼저 끊고 부모님이 제 통장에 계좌이체 해주시는데 증여세 내나요?
낸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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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보내주시는 그 금액 만큼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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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험계액을 하고 보험료를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후에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해당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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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지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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