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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은 오랜기간동안 납부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증여세 적게 내기 위해 계좌이체를 자기 앞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증여세는 내지않은보험료/총보험료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이때 계좌이체 변경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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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본인 계좌에서 인출된 보험료 자동이체로 입증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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