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낚시로 잡은 해산물을 당근마켓 같은 곳에 올려서 판매해도 위법사항은 없나요???
낚시로 잡은 해산물을 당근마켓 같은 곳에 올려서 판매해도 위법사항은 없나요???
종종.. 직접 잡은 물고기 등을 아파트내에서 또는 당근마켓에서 보면 팔던데.. 법에 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입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낚시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