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에 이사를 해서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견적서상 이사 금액은 100만원이구요. (부가세포함)
1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차비용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이사업체에서 발급안해주더라구요.
저는 130만원을 이사업체에 다 계좌이체했는
이사업체에서는 사다리차는 저희와는 다른업체라고 말씀하셔서요.
이사업체가 130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되는건 알고있는데 여기업계 구조가 궁금해서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