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건 정정 요청 시 처리 소요일 문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를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다가 24년 7월부터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납부요청을 받았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으로요.
근데 최근 유지업체가 말도없이 사명을 변경해서 알아보던중 현금영수증이 여태껏 한번도 발급되지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니 미발급된게 아니고 발급번호가 0000으로 되어있었던거라 못바꿔준다는데 분명 중간 변경시에 제 연락처로 발행요청했는데 이럴경우 기존 발행건을 변경할수있나요?
> 요건 거짓일수도 있으니 신고하거나 재발행 요청하라는 답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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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체에 연락해서 정정하라고 요청해놓긴했으나 안해줄거같아서 신고하려고하는데, 혹시 정정해줄경우 홈텍스에서 확인까지 소요일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가 몰래 사명도 변경하여 제가 아는정보는 기존 변경전 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이걸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