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보니까 상장되어있는 같은 계열사끼리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게되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절차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는
방법이 상당수 여러개이며 병합비율 등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첫번째 단계로 정기 주주총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두 번째 단계로 3개월 이상 병합 사실과 구주권의 제출공고를 낸 다음 구주권을 제출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세 번째 단계로 신주권을 발행·교부하며 유가증권 변경 상장신청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주권을 상장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를 걸쳐 주식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통합의 경우 주주총회를 의결하여 한국거래소에 신청하면 주식이 합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원과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병은 종종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결합을 통해 경제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병은 각 계열사끼리 보유한 사업 역량의 장점을 융합해 효율성은 높이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며
합병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합병절차에 맞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