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면 안되나요?

요즘 전동킥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동킥보드 탈때에는 무조건 도로에만 타야하나요?

인도에서 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 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4.06.23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셔도 됩니다.

    그러바 불법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시면 됩니다.

    또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시에는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 금액이 깨지겠지요.


  • 전도안녕하세요. 깨끗한하운드240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정치로 자전거전용도로(없으면 도로 우측 기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시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인 오토바이로부뉴되어 있어 인도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차도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은 벌금 4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하며 음주단속에도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운행불가하며 인도에서는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교통법규에

    의해 운용 됩니다.

    인도 주행시 법규위반도 위반이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