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동킥보드 탈때에는 무조건 도로에만 타야하나요?
인도에서 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셔도 됩니다.
그러바 불법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시면 됩니다.
또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시에는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 금액이 깨지겠지요.
전도안녕하세요. 깨끗한하운드240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정치로 자전거전용도로(없으면 도로 우측 기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시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인 오토바이로부뉴되어 있어 인도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차도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은 벌금 4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하며 음주단속에도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운행불가하며 인도에서는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교통법규에
의해 운용 됩니다.
인도 주행시 법규위반도 위반이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