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분양권에 입주하려고 특례 보금자리론 5억을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입주 후에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후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될수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조건부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