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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11

분양권 입주 하고 난 후 전세 줄때 대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년에 분양권에 입주하려고 특례 보금자리론 5억을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입주 후에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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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후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될수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조건부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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