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분양권에 입주하려고 특례 보금자리론 5억을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입주 후에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