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보금자리론 사용중 청약 또는 추가 매수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e-보금자리론 사용하여 3월5일 전입신고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살고 있는데, 추가로 청약이나 집을 추가 매수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도 복잡하고 청약권도 주택으로 잡히던데 언제쯤 미리 다음 집 준비를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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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출상환여부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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