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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3.01.24

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한달 60시간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는지요?

예) 1.26일입사 일8시간근무 하면 1월에 32시간

근무 하면 1월은 일용보험가입이 안되고 그냥

일용직으로 되는가요?


2. 일용직으로 계속 한달 60시간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안해되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은 월 60시간근무하면 납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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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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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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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하루라도 일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 한달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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