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경우 무조건 불공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로 받은 경우에는 불공이지만 계산서로 받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더라구요...!
만일 거래처 접대용으로 선물세트를 매입했을 경우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반영이 되나요?
불공일 때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을 했는데, 면세일 경우에는 어디에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고 또한 부가세신고서에 매입계산서 수취금액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항목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계산서의 장 수와 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면세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입세액 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