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 재화 또는 용역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임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개인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금액에 해당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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