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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진기한코요테26123.10.11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접대비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 발급 받은건이 있는데 전송시 매입매출 전표로 넘어갔을때 면세로 뜨고 부가세도 없어서 그냥 부가세 신고 했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접대비와 리스 관련된 면세 계산서도 유형을 불공으로 변경하고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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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를 면세로 처리했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괜찮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세계산서는 본래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중 불공제 대상만 불공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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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 재화 또는 용역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임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개인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금액에 해당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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