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주었습니다.그런데 보험을 들지 않아 위반과태료가 나왔는데 누가 내야 하나요?
지인에게 오랜 오토바이를 그냥 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준 일이었는데..
몇 달뒤 오토바이보험을 들지않아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수달 전에 사실상 지인의 오토바이였습니다.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은 제 실수가 제일 큰 일이지만
과태료를 제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듭니다.
혹시 지인에게 과태료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는 제껏이고 무상으로 준 것이기때문에
오토바이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이야기 해보았더니 배 째라는 식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때문에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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