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2.08.30

외상매출 인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의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물건을 고객이 주문해서 판매한 시점인지

송장번호가 나와서 입력한 시점인지

고객에게 택배사가 인도한 시점인지

결제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이나 이런곳에 나온 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매출인식시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상품을 발송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인식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물품을 발송한 날을 매출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