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의 회계상, 세법상 인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품을 법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1)고객이 카드결제를 완료했을 때
2)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3)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확정했을 때
중 어느 시점에서 1. 회계상 2. 세법상(법인세법,부가세법) 각각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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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상으로도 세법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상품은
인도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과 세법상 모두 2번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출과 비용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재화가 인도가 가능할 때는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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