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을 법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1)고객이 카드결제를 완료했을 때2)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3)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확정했을 때중 어느 시점에서 1. 회계상 2. 세법상(법인세법,부가세법) 각각 인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상으로도 세법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상품은
인도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과 세법상 모두 2번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출과 비용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재화가 인도가 가능할 때는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