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게있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력비, 수도비, 여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4대보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법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클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홈택스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며 종소세는 주로 단순경비율이나 추계기준율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종소세신고를 진행합니다
추계로 종소세신고시 세금납부가 많은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의 기장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