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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매미288
엄청난매미28821.03.23

안전용품 및 철물점 개점시 소요 경비 및 회계정리 방법은?

온라인으로 안전용품과 철물을 같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개인사업자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게있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법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클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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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1인사업자의 식대나 가사경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신규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기장을 스스로 충분히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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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게있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력비, 수도비, 여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4대보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법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클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홈택스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며 종소세는 주로 단순경비율이나 추계기준율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종소세신고를 진행합니다

    추계로 종소세신고시 세금납부가 많은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의 기장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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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하는 비용은 그 사업자의 업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 인정받습니다. 고용하시고 지불하는 인건비, 관련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비 등, 매입가액 등이 있습니다.

    2. 영세개인사업자도 규모가 있을 경우 기장대리를 맡기시나, 부담되시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직접 하셔도 무방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만 대리로 맡기는 신고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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