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전에 신용불량으로 인해 계좌를 이용하실수 없어서, 잠시 제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신다는게 약 10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장사를 하셔서 계좌는 입출금용도, 체크카드는 일상생활 결제에 쓰십니다
신용불량이 풀리셔서 본인계좌로 사용하시는것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이체하는것을 어려워 하셔서 지금도 제 계좌를 쓰시고 요청이오면 제가 대신 계좌이체를 해드리고있어요
이러다 보니 나중에 돌아가셨을때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아버지와 저의 금융자산 조회를 할텐데... 아버지 명의의 소득과 입출금은 없을거로 보이고 저의 계좌에서 아버지가 사용한 이력들을 가지고 상속세를 부과한다던가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금융자산은 현금2천만원과 장사용 1톤화물트럭이 전부입니다. 집은 도시공사에서 임대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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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규모로 보아 사실상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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