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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25년 12월 날짜로 발행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26년 1월로 잘못 발행했습니다.
현재는 12월 세금계산서 발행기한(26.1.12) 이 지난 상태이며
12월로 수정 발행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은 가능하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가액의 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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