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수정 발행
안녕하세요.
7월 12일에 7월 1일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 기재사항착오로 해서 수정발행할 시에 지연발행 가산세가 붙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긊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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