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가스와 전기의 전입신고 및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비와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소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곳의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약 만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집의 가스비와 전기료도 본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현재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요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는 현 세입자가 해지/정산을 완료하도록 부동산에 연락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곳의 가스비와 전기료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 및 가스, 전기 명의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추후 어떠한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