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노련한레아240
노련한레아24024.04.02

임차권 등기 이후 기존 집 관리비 질문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허그전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점유물을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물을 놔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혹은 점유물 유무와 상관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 등기가 등재돼서 제가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저에게 짐을 전부 빼달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적용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UG에 직접 문의하시어 재차 확인은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점유물이 있다 해도 관리비를 납부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기본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시까지는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