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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레아240
노련한레아240
24.04.02

임차권 등기 이후 기존 집 관리비 질문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허그전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점유물을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물을 놔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혹은 점유물 유무와 상관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 등기가 등재돼서 제가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저에게 짐을 전부 빼달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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