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적용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UG에 직접 문의하시어 재차 확인은 필요합니다). 한편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점유물이 있다 해도 관리비를 납부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기본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시까지는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