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실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을시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나요?
타인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고 타인이 90 내가 10을 부담하는 것을 판결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시 추후 보험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는 타인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시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보험료가 인상된다'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상황은 '타인의 과실 100%'일때만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오르지않는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남의 차에 후미를 충동당하거나 신호위반 등 내 잘못이 전혀없는 상태
2.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이나차가 파손된 경우
3. 차에 화재발생, 폭발, 벼락을 맞거나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파손
4.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내 차가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경우
5. 보험사가 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5가지 상황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분께서는 10%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관련하여 추가질문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추가질문은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니 대인처리시 2주진단 염좌기준으로 사고점수 1점
대물 + 본인 자차 수리비 200만원초과시 1점, 이하시 0.5점
보험 처리시 대략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갱신시 과실이 10이라서 보험료는 따로 인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간게 아니니가요.
타인이 뒤에서 들이받았는데..왜과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의 일부 부담으로 대인.대물사고 처리 후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