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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1.04

자신의 과실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을시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나요?

타인이 뒤에서 차를 들이받고 타인이 90 내가 10을 부담하는 것을 판결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시 추후 보험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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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는 타인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시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보험료가 인상된다'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상황은 '타인의 과실 100%'일때만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험료가 오르지않는 상황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남의 차에 후미를 충동당하거나 신호위반 등 내 잘못이 전혀없는 상태

    2.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이나차가 파손된 경우

    3. 차에 화재발생, 폭발, 벼락을 맞거나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파손

    4.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내 차가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경우

    5. 보험사가 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5가지 상황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분께서는 10%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관련하여 추가질문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추가질문은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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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니 대인처리시 2주진단 염좌기준으로 사고점수 1점

    대물 + 본인 자차 수리비 200만원초과시 1점, 이하시 0.5점

    보험 처리시 대략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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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갱신시 과실이 10이라서 보험료는 따로 인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간게 아니니가요.

    타인이 뒤에서 들이받았는데..왜과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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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의 일부 부담으로 대인.대물사고 처리 후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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