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수리비를 내줘도 자동차 보험비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과실이 더 커서 보험처리로 다른사람 차를 처리해주면
본인의 보험료가 이후에 오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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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할증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수 건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해당 차량 전년도 사고율과 고객님의 사고율을 합산해서 보험금이 정해져요. 사고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불이 됬다면 할증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과실이 크던 작던 보험처리를 하시게되면 사고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생님 자동차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200만원물적할증기준할증은 물적할증기준할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고건수만 있어도
건수할증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들어가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하신 경우의. 담보는
대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오르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물적할증은 처리된 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일때 할증이 되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붙게됩니다.
여튼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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